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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회사설립 후 신문공고를 하여야 하는가?

    1. 주식회사의 신문공고란?

    회사의 운영사항중 주주 · 채권자 등의 이해가 걸린 문제는 그들에게 알려야 하므로 상법에서는 그런한 경우 신문공고를 강제하고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신문공고를 위해서 회사의 정관에 미리 어떤 신문에 공고하는지(공고방법)를 기재하도록 하고있다. 즉,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기타 전자적 방법(회사의 홈페이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289조). 한편, 신문의 판매가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지방지(예: 부산일보, 대구일보 등)더라도 공고신문으로 무방하다.

    2. 회사설립후 신문공고를 하여야 하는가?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간혹 문의를 받는다. 회사설립 등기시에 "공고를 이행할 일간 신문사"를 정관에 작성하여 등기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하여 신문에 공고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신문에 공고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3. 진차 신문공고를 요하는 사항들

    ①액면분할(주식분할) : 주권제출공고

    ②회사합병 :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주권제출공고(주식병합.분할의  경우)

    ③회사분할 : 채권자이의제출공고

    ④자본감소 : 채권자이의제출공고

    ⑤해산.청산 :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공고

    ⑥주주총회 : 주주권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

    ⑦유상증자 : 유상증자시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제3자배정 공고

    ⑧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주권제출공고(주권실효공고)

    ⑨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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