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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신문공고 신청하기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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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상속 한정승인 결정 후 신문공고를 2개월 이상 해야 하나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공고기간을 ‘2개월’로 명시하고 1회 게재하면 됩니다.

  • Q상속한정승인 공고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월 이내 확인한 채권자에게는 직접 통보하고, 

    확인하지 못한 채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 Q상속한정승인 시기가 지났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시기를 놓쳤더라도 신문공고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놓쳤어도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 Q아무 신문사나 공고를 내면 되나요

    관할 법원이 지정하는 신문사에 공고를 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공고는 접수 즉시 법적 효력이 있는 신문사와 매칭해 바로 진행해 드립니다.


  • Q공고내용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공고 접수 후 익일 신문게재 내용을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바로 전송해 드립니다.

    필요 시 종이신문도 발송해 드립니다.

  • Q신문공고를 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과되어도 신문공고 해도 되나요?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시기를 놓쳤더라도 신문공고 효력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신문공고를 놓쳤더라도 많은 시간이 경과 되어도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 법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공고는 불이익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및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고객센터08:00 ~ 21:00계좌정보농협 351-1282-4375-43 (예금주 : 최혜리(티피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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