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2조에 따라 공고기간을 ‘2개월’로 명시하고 1회 게재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 확인한 채권자에게는 직접 통보하고,
확인하지 못한 채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시기를 놓쳤더라도 신문공고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놓쳤어도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지정하는 신문사에 공고를 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공고는 접수 즉시 법적 효력이 있는 신문사와 매칭해 바로 진행해 드립니다.
공고 접수 후 익일 신문게재 내용을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바로 전송해 드립니다.
필요 시 종이신문도 발송해 드립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시기를 놓쳤더라도 신문공고 효력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신문공고를 놓쳤더라도 많은 시간이 경과 되어도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 법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공고는 불이익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및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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