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시기를 놓쳤더라도 신문공고 효력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신문공고를 놓쳤더라도 많은 시간이 경과 되어도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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